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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특별정리반 운영으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전했다. 시가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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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 집중 정리에 나섰다. 시는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반을 편성했다고 22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9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0%, 체납액이 15억원에 달해서다. 특별정리반은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상‧하반기 2회 특별정리반을 집중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대상은 체납 건수 2회 이상, 40만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체납 고지서를 보낸 뒤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해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수(단수)처분, 재산압류 등의 강력 행정 처분한다. 이렇게 징수한 체납액은 정수장 건립,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올해 특별정리반 운영 실적을 평가한 뒤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운영에서 4분기 4회 운영으로 운영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